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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 판정 개요
(1) 현재 적극적인 치료 중인 상태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2)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 기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의무기록에는 확고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 근거(자세한 발작의 임상 양상, 뇌파 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 소견,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등),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 처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 2021 장애인복지사업 안내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