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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뇌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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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으로 등록된 모든 여성에게 출산비용 100만원 지급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여성(1~6급)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0,0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지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2)  자격요건 확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

     3)  대상자    결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 )

     4)  출산비용 지급  ( 시/군/구청에서 출산비용을 지급 )

 

 

출처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T.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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