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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비서류
▶ 신규등록자 - 초진 기록지 및 최근 2년간의 진료기록지
(약물투약내역지, 의사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등)
▶ 재판정의 경우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약물투약내역지, 의사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등) ※ 뇌파검사는 이미 시행하여 의무기록지에 있는 경우만 제출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 2021 장애인복지사업 안내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