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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에서의 뇌전증 장애등급 판정 2

성인에서의 뇌전증 장애등급 판정 2

 

3.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 재판정 시기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
2021 장애인복지사업 안내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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