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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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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환자의 운전에 관한 규정

다음 내용은 대한뇌전증학회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것 입니다.

 

대한뇌전증학회에서 2009년 1월부터 뇌전증 환자의 운전에 대한 규정을 만들기로 하고, 의사 및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 운전관련 심포지움, 운전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운전규정 가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 및 회의를 거쳐 규정을 확정지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뇌전증환자들의 운전에 있어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대한뇌전증학회 홈페이지에 공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간 시행후 이 운전규정의 타당성에 대한 재고가 있을 것입니다.

 

뇌전증환자의 운전에 관한 규정

안녕하십니까?

대한뇌전증학회에서는 2009년1월 뇌전증환자의 운전에 대한 규정을 만들기로 하고, 작년4~5월 의사 및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 작년6월 학회에서의 운전관련 심포지움,작년11월 운전관련공청회 등을 통해, 운전규정가안을 만들었습니다. 2010년2월 운영위원 투표로 운전규정 가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후, 2010년 3월 대한뇌전증학회 상임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뇌전증환자의 운전에 대한 규정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에 회원님들게서 학회 규정안을 메일로 우선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뇌전증환자들의 운전에 있어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회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2~3년간 시행후 이 운전규정의 타당성에 대한 재고가 있을 것입니다.

뇌전증환자의 운전에 관한 규정

  • 만성뇌전증환자는2년간 발작이 없어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는 단순부분발작 환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단, 운전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박작이 최소 2년간 없어야 한다.
  • 수면중에만 발생하는 발작 환자는 운전면허를 받을수 있다. 단, 각성상태에서 발생하는 발작이 최소 2년간 없어야 한다.
  • 새롭게 진단된 뇌전증 환자는 최소 1년간 발작이 없어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 한번의 비유발성 단독발작만 있었던 환자는 최소 1년간 발작이 없어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 발작완해로 항뇌전증약을 끊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항간질약 완전 중단 후 최소 1년간 발작이 없어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 이 규정은  대중교통수단(버스또는택시)의 운전은 포함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대한뇌전증학회 사회위원회 이세진

대한뇌전증학회 회장 김홍동

 

출처 : 대한뇌전증학회 홈페이지 http://www.ke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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