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자주묻는 질문 에서 발췌한 것 입니다.
진단서, 수시판정료 5000원, 신분증, 사진을 가지고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합니다.
우선 응시원서 뒷면의 자진신고란에 “뇌전증있음”이라고 체크를 하였다면
수시적성검사 담당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진술서를 작성하고
한달에 한 번 있는 수시판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의료전문가, 교통전문가들의 판정이 나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신규자는 수시판정위원회에서 합격이나 불합격의 결과가 나오는데
오랜동안 뇌전증 발작이 없었다면 합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지만
수시판정위원회 전문가들의 판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시적성검사 해제는 치료받았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운전시험장에서 적성판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위촉한 정밀감정인의 소견과 적성판정위원회에서 심의 결과에 의해 결정됩니다.
(합격=해제, 판정보류=1년 후 계속관리, 불합격=취소)
자진신고 외에도 뇌전증으로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여 군대 면제를 받은 경우가 있다면
병무청에서 도로교통공단에 뇌전증으로 군면제를 받은것에 대한 통보가 오므로
전산상에 입력되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경우에도 수시판정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운전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뇌전증은 응시결격사유가 되는 이유는
운전중 발작으로인해 다른사람들이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지 않게하기 위함이므로
오랫동안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증세가 많이 완화되었다면 수시판정회를 거쳐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수시적성검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면허민원처 (☎ 02-2230-5375)
※ 도로교통법 제 88조 참조
운전면허, 도로교통공단 자료
http://www.koroad.or.kr/kp_web/ePeopleFaq.do#epeopleFrameFocus
|